정보공개 제도 안내
정보공개 처리제도 안내
정보공개제도란?
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.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공개형태
- 청구공개
-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 (예 : 정부공문서의 열람·복사청구 등)
- 정보공표
-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표하는 제도입니다. (예 :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, 간행물의 배포 등)
정보공개청구권자
- 모든 국민
-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법인·단체
-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외국인
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,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,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업무처리절차
- 정보공개청구서 작성
-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·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- 청구서기재사항 : 청구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정보형태,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· 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( www.open.go.kr)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,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.
공개여부 결정
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“10일”이내(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)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- 제3자의 의견청취
-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「지체없이」통지하고,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.
-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
- 공개청구 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- 제3자의 비공개요청
-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“3일”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
-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,운영합니다.
-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·소관부서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
- - 이의신청사항
- -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공개여부 결정의 통지
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「지체없이」문서로 통지합니다.
- 공개결정시의 통지
-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「지체없이」통지하고,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.
- 비공개결정시의 통지
-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「지체없이」통지합니다. 이 경우 비공개사유,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.
정보공개청구
- 청구요령
-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·법인 단체는 청구인의 성명, 주소,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 공개 청구서 (정보공개 서식모음)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,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하면 됩니다.
-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[1인]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. 재단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면, [정보공개처리대장]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해 드립니다.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(총괄협력팀)는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, 담당부서로 해당 서류를 이관합니다.
대상정보 및 비공개대상정보
공개여부 결정의 통지
-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-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: "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·도서·대장·카드·도면·시청각물·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"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.
비공개대상정보
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-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사항,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, 개인·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
-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,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·분석자료,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, 통일관계 장관 회의 회의록, 비밀외교협정 관계 문서,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·입안 서류 등
-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범죄의 피의자,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, 개인의 납세 실적 등
-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- 피의자 신문조서,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
-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- 감사의 범위·방법·시기,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,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채점, 입찰예정가격, 직원의인사기록 등
-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(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)
-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
-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
-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-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
-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·직업
-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(다만,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)
-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·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-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,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
수수료 안내
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(정부기관), 수입증지 (지방자치단체) 또는 현금(기타 공공기관) 으로 납부합니다.
공개대상 | 공개방법 및 수수료 | |||
---|---|---|---|---|
원본의 열람·시청 | 원본의 사본(출력물)·복제물·인화물 | 전자파일의 열람·시청 | 전산파일의 사본(출력물)·복제물 | |
문서.대장 등 | 열람1건(10매기준) 1회: 200원(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) | 사본(1매기준) A3이상 300원(1매 초과시마다 100원)B4이하 250원(1매 초과시마다 50원) | 열람1건(10매기준) 1회: 200원(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) | 사본(종이출력물) A3이상 300원(1매 초과시마다 100원) B4이하 250원(1매 초과시마다 50원)복제1건(10매기준)1회: 200원(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)※ 매체비용별도 |
도면·카드 등 | 열람1매: 200원(1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) | 사본(1매기준) A3이상 300원(1매 초과시마다 100원) B4이하 250원(1매 초과시마다 50원) | 열람1매: 200원(1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) | 사본(종이출력물)A3이상 300원(1매 초과시마다 100원) B4이하 250원(1매 초과시마다 50원)복제1건(10매기준)1회: 250원(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) ※ 매체비용별도 |
녹음테이프(오디오 자료) | 시청
| 복제
| 열람1매: 200원(1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) | 복제1건(700MB)마다 5,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,500원 ※ 매체비용 별도 |
녹화테이프(비디오 자료) | 시청
| 복제
| ||
영화필름 | 시청
| |||
슬라이드 | 시청1컷마다 200원 | 복제1컷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 별도 | 시청1컷마다 200원 | |
슬라이드 | 사본(출력물 1매기준)
| |||
사진·사진필름 | 열람1매: 200원(1매 초과시마다 100원) |
| 열람1매: 200원(1매 초과시마다 50원) |
|
-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.
- 수수료 감면 사항,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(비용부담)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.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.
불복구제절차
이의신청
- 이의신청권자
-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기간
-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“30일”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“7일” 이내
- 이의신청방법
-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(인터넷으로도 가능)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신청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. (법인, 단체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)
- 2.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
- 3.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
- 4.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
행정심판
-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
-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.※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심판청구서의 제출
-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.
- 행정청은 “10일”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.
- 재결청
-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「직근상급행정기관」이 되며,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심판청구기간
-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“90일”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“180일”을 넘겨서는 안됩니다.
-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
-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“60일” 이내에 하여야 하나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“30일”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재결은 서면(재결서) 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,청구의 취지,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.
행정소송
- 제기권자(원고적격)
-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※ 1998. 3.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제소기간
-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“90일”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-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“1년”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관련법령
법령명 | 제정 | 개정 |
---|---|---|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| 제정 1996. 12. 31 법률 제5242호 | 일부개정 2008. 2. 29 법률 제8871호 |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제정 1996. 12. 31 법률 제5242호 | 일부개정 2008. 2. 29 대통령령 제20707호 |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 제정 1997. 11. 11 총리령 제659호 | 개정 2004. 7. 29 행정안전부령 제245호 |
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| 제정 1999. 1. 29 법률 제5709호 | 일부개정 2010. 2. 4 법률 제10010호 |